김민석,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은해 | 입력 : 2023/03/08 [10:53]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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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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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의원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되어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자 : 김민석ㆍ김성주ㆍ김희곤ㆍ신정훈·박정ㆍ안민석ㆍ이상헌ㆍ조오섭ㆍ 조정훈ㆍ 홍정민ㆍ 황희 의원 (11인)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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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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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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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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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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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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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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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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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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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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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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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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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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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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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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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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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행 제4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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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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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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