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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친일극우 단체를 규탄하며 친일 청산을 위한 국회의 법 제정을 촉구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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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시민단체 '반일행동'은 26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친일 · 극우 무리들이 소녀상 앞에서의 친일 행위를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하루빨리 친일청산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반일행동은 이날(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 대사관 앞에 자리한 소녀상의 철거를 외치는 극우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일행동은 "친일극우 무리들은 매주같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으로 찾아와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위안부는 사기다' 등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두는가 하면, '평화로의 총소리', '여성의 비명 소리'를 잔뜩 틀어두곤 한다"며 "소녀상을 지키며 일본군 성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반일행동'도 친일 · 극우들의 훼방과 탄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친일 · 극우 무리의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테러와 '반일운동'에 대한 탄압은 친일 행위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그토록 관계 개선을 요하는 일본은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모습을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재판대에 올리고 있다"며 "소녀상을 지키고 일본군 성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친일의 잔제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명 낭독에서는, "친일 반역 무리의 '반일행동'에 대한 고소는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한 윤석열 정부하에서 '반일행동'의 투쟁이 유죄로 판결된다면, 반일 투쟁에 대한 극우들의 악의적 훼방과 탄압이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친일 청산은 민중의 바람이자 시대의 요구다. 반일 투쟁을 전개한 애국 청년들에게 죄를 묻는 악질적이고 저열한 망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일 행위를 제대로 심판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친일청산법을 제정해 친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만 역사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