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일명 '청산연금방지법' 조속한 논의 및 통과, 시행 촉구- 재건축, 재개발 정비조합 청산 고의 지연하며, 부당 월급 챙기는 이른바 ‘청산연금’ 근절법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31일(수)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이른바 ‘청산연금’ 문제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내용과 추진 의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적법한 조합 청산 절차에 따라,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정비사업 청산제도의 순기능이며, 상식이기 때문에 다수의 조합은 입주자 편의 증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올바르게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법 체계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부당한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 조합이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도덕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 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 조합에서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면서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 대구 00조합장(청산인)은 13년간 청산하지 않고 7억여 월급수령(조선비즈, ‘20.2) * 부산 00조합장은 조합원 몰래 소송으로 조합이 돌려받은 17억 횡령(조선비즈, ‘20.5) /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김영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실시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조합은 387개이며, 이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도 64곳에 이르며, 무려 청산절차가 10년이 경과된 곳도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의 경우 192개 조합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고작 49개 조합뿐이며, 74.5%에 달하는 14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산 후 10년이 넘도록 청산이 되지 않은 조합이 전국 17개 중 서울에만 14곳(82.4%)에 달한다.
이러한 청산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조합 해산 이후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규정,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가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마치 연금처럼 월급이 지급되며 운영되는 청산조합 문제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조합원 및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뉴타운 개발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까지 포함하면 장기간 청산이 되지 못한 청산지연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호 의원은 “이른바 ‘청산연금’부조리를 하루빨리 뿌리뽑기 위해 조속한 국회 법 통과와 시행을 촉구하며, 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는 현존하는 전국 모든 청산조합에 대한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청산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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