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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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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 · 중 · 고등학교 1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22.9.6기준)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 · 중 · 고 1,324개소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061개소로 무려 80%에 육박하였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911개소 중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로 무려 66.2%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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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별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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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3년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 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 ·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