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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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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연구자는 왜 배고파야할까. 학계를 이끌어갈 석 · 박사 학생연구원들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생계난'을 겪고 있다.
박완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 · 박사 학생연구원의 월평균 인건비 지급액은 각 63만원과 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따라 인건비계상률(연구참여율)에 맞춰 적정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인건비계상기준은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이며 계상률에 비례해 인건비가 최종 책정된다. 대학원생 연구원 또한 같은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원의 월평균 인건비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사 연구생 40,844명은 63만원, 박사 연구생 26,690명은 99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급기준의 50% 미만을 받은 학생은 총 68,717명 중 36,034명(52%)이었고, 전액 지급 받은 학생은 8,050명(10.8%)에 불과했다. 즉, 다수의 학생연구원이 작년도 기본임금(1,822,480원)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은 것이다.
국가연구개발비 중 연구행정 서비스와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전국 238개 대학에 7조 420억원의 기초 연구비가 지원됐으나, 이 중 약 18%인 1조 2,610억원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예산 중 대학교 산학이 집행하는 간접비가 비대해짐에 따라 연구원에게 돌아갈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2년도 3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을 14년 만에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계상률을 조정하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대학원생의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박 의원은 "국가 R&D 30조시대에 걸맞은 초격차 과학기술 개발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며 "젊은 인재들이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급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