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최 의원, “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 경청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3건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보험료 부과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용도변경 신청 요건에 수출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을 추가하여, 폐업, 파산 시 남은 원료를 폐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안성시민의 민원 제기를 토대로 만든 법률안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을 제지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세 건 모두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법안들이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이번 본회의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경청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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