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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겸배제도'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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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배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우정본부는 집배원 잡는 겸배 제도를 개선하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겸배'란 우체국 집배원 사이의 오랜 관례로, 동료직원이 휴가로 자리를 비울시 나머지 팀원들이 해당 팀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겸배제도로 인해 집배원들은 "엄연한 부당노동이며, 집배원 과중 업무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본부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연가 사용률은 36%(2021년 기준)인 반면, 내근직의 연가 사용률은 83.8%"라며 "이는 집배원들이 '겸배제도'로 인해 구조적으로 쉴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공공기관, 심지어 우정본부 내근직의 경우 단 하루의 유고라도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지원함에도 유독 집배원들에게만 겸배제도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집배원 겸배기간은 평균 3~6개월 정도"라며 "잠시 동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항상 업무를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집배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거의 모든 집배원(응답자의 99%)이 겸배 업무를 수행할 때 '평소보다 서두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절반 이상(55%)이 '겸배 업무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최근 군산우체국에서 20여명의 집배원이 겸배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서를 받은 것을 꼬집으며 "집배원들은 업무량 과중으로 안전을 위협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정본부는 집배원들을 이같은 가혹한 선택에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배원들이 연가 및 병가 사용 등 필요한 권리를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