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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이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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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핵 · 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인사 제제 명단에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등이 포함됐으며, 기관으로는 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GENCO, 국가해사감독국,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등이 독자제재 명단에 올랐다.
특히, 정부는 이들 기관이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남북한의 실절적 거래 및 교역은 이미 중단된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