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마할 영부인’ 김정숙, 인도 단독 방문에 ‘靑요리사+전용기+3억 세금?’

오승환 | 기사입력 2022/10/11 [23:48]

‘타지마할 영부인’ 김정숙, 인도 단독 방문에 ‘靑요리사+전용기+3억 세금?’

오승환 | 입력 : 2022/10/11 [23:48]

▲ [사진=청와대] 지난 2018년 단독으로 인도를 순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인터넷 밈(Internet Meme).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 모방·파생한 게시물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웃음의 소재로 사용된다.

 

국내 SNS에서 인터넷 밈으로 회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쓰지 않아도 될 예산 3억 원에 청와대 한식 요리사까지 동행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조선일보>는 당시 김 여사가 인도 출장에 동행시킨 청와대 소속 13인의 명단을 입수해 보도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4일간 인도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 동반 없이 단독 방문이었으나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을 동반한 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부적절한 과잉 의전이란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문 대통령과 함께 불과 4개월 전 공식일정으로 인도를 다녀왔었기에 ‘외유성 해외유람’이라는 비아냥도 나돌았다.

 

현직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사례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을 방문한 사례가 전부다.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 [사진=청와대] 지난 2018년 단독으로 인도를 순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동행인도 논란이 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순방엔 경호실을 제외하고 청와대 소속 13인이 김 여사를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측 주최 공식 만찬도 없었음에도 청와대 소속 한식 요리사가 동행했으며, 올해 3월 ‘청와대 사적채용’ 논란을 빚었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프랑스 국적의 딸도 함께 했다.

▲ [사진=청와대] 지난 2018년 단독으로 인도를 순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초과비용 발생 부분은 ‘세금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당초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주된 목적은 ‘허황후 기념공원’ 기공식과 ‘디왈리 축제’ 참석이었다. 디왈리 축제는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주(UttaBr Pradesh State, UP주)가 주관하는 행사로 UP주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경남 김해시가 참여해왔다. 

 

또한 허황후 기념공원 기공식의 경우 문 대통령 부부가 인도순방을 다녀온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외교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방문이 거론돼왔다.

 

이들을 대신해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며 발생한 예산은 총 3억 7,32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방문했다면 2,591만 원이었을 경비가 수행·공군2호기·경호 비용으로 약 3억4,000여만 원이 늘었다. 

▲ [사진=청와대] 지난 2018년 단독으로 인도를 순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의 인도방문 논란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 : strikeout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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