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교육감은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직에서 즉각 사퇴하라하윤수 전 교육감의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 위촉에 대한 입장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 뛰어든 후보 진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 선거가 치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자초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을 부산시가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자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불법선거죄’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
불법선거를 자행해 부산교육을 대혼란에 빠뜨린 인물이 부산시의 교육정책 고문에 위촉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부산시가 최근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자, 많은 시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단법석이다.
‘하윤수’가 누구인가? 불과 두달 전, 대법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인물 아닌가. 한마디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재선거까지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하윤수는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약 14억원의 선거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당사자이다. 그러나 과연 그는 지금까지 얼마를 반납했으며, 체납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부산교육청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거액의 체납금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고, 최소한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하윤수 전 교육감은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이라는 직책은 맡을 수 없고, 위촉 되어서도 안된다. 이에 하윤수 전 교육감은 스스로 고문직에서 물러나고 자숙함으로써, 교육가족의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즉각 위촉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17.
부산시교육감재선거 김석준 예비후보 대변인 김형진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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