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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김은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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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 ·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울 · 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전기 주요소비자와 공급지의 불균형이 초래한 비용을 비용유발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서울 4.6%, 경기 60.4%에 그친 반면, 발전소가 밀집된 인천 · 충남 · 강원은 각각 247%, 224.7%, 174.8%의 자급률을 보였다. 전기 주요소비처에서 '전력 자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같이 수도권은 부족한 전력을 지방 발전소에서 보충 · 의존함에도 불구, 긴 송전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이나 발전소 밀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기본공급약관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중심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거란 전망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판매 전력량 중 가정용은 약 13.5%, 상공업용은 81.8%를 기록했는데, 전력 사용량이 특히 많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비교적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업 제품의 주요소비처 역시 수도권이여서, 운송비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이전으로 인한 기업의 실질 이득이 거의 없다는 반발도 나온다.
양이원영 의원은 본지와의 질의에서 "기업의 분산 효과도 노리는 의미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발전소는 지방에다 집중시켜놓고, 우리(수도권)는 값 싼 전기요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문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