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범석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제69조 위반” 대검에 재항고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수사는 꼬리 자르기”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2/08 [23:16]

강범석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제69조 위반” 대검에 재항고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수사는 꼬리 자르기”

김은해 | 입력 : 2022/12/08 [23:16]

▲ 8일 인천시청 계단앞에서 인천시 서구 강범석 구청잔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지난 6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 12. 1.까지 전체 입건 인원 3,790(구속 38)가운데 1,448명이 기소되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인천 공선협)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8일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제69조 및 제94조 위반혐의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인천 공선협 등의 단체들은 지난 1111일 강범석 서구청장, 회계관리책임자, 홍보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제69조 및 제94조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사건은 지난 1117일 인천지검에서 각하되고, 서울 고검에서도 각하되었다.

 

김선홍 인천 공선협 상임대표는 선관리위원회가 초기수사에서부터 꼬리 자르기를 했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이 공선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검 각하 결정 이후 중앙선관위, 인천 선관위, 인천 서구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면밀하게 검토했다면서 선관위 정보공개에 의하면 인천시장 후보자들은 온라인 배너 광고비가 평균 110만 원~150만 원, 1면 지면 광고도 5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강범석 후보자 측은 온라인 배너광고가 300만 원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100만원을 지급하고서도 마치 사실이듯 진술한 것 아니냐면서 또 다른 자료를 검토해보니 강범석 후보 공보팀장이 온라인광고는 300만 원이고, 지면 광고는 100만 원이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다. 어떻게 온라인광고가 지면 광고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김선홍 상임대표는 이같이 문제점을 따진 후 중앙선관위에서 제8회 지방선거 사례집과 교육자료를 모두 나누어 주고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은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후보자는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강범석 후보자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공선협은 이번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은 직접적 증거는 지면 광고 계약당사자는 언론사와 후보자(후보ㆍ사무장ㆍ회계책임자)간 계약이고, 계약 진행은 광고내용(지면위치ㆍ광고크기ㆍ활자 등)을 상호간 검토 후 광고 일러스트 파일에 의해 지면광고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러스트 사진 원본파일 촬영 일자를 파악하고 단순하게 공보팀장이 선거법을 몰라서 대응하는 단순 실수로 사건을 종결하기에는 너무 어설픈 꼬리 자르기라고 피력했다.

 

이날 인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인천 공선협)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8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 공선법 위반 선관위 수사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토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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