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잠식한 청탁... 10년간 뇌물수수 3814억원 적발

김영란법 등 발의됐지만, 여전히 공공연한 뇌물수수... 유동수, "철저한 적발 및 과세 통한 발본색원 필요"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0/11 [15:33]

우리사회 잠식한 청탁... 10년간 뇌물수수 3814억원 적발

김영란법 등 발의됐지만, 여전히 공공연한 뇌물수수... 유동수, "철저한 적발 및 과세 통한 발본색원 필요"

이태훈 | 입력 : 2022/10/11 [15:33]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오른쪽).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불구, 우리사회에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 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2017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2019년 늘었으며 202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자세히 보면, △2013년 1,139건 △2014년 789건 △2015년 484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이다.

 

과세대상금액과 고지세액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435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8년 9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2013년 180억원에서 2016년 92억원까지 줄었지만 2017년 187억원, 2018년 228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부터는 과세대상과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세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1년 한 해에만 과세건수는 256건으로 적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대상금액은 128억원, 고지세액은 42억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과세건수, 과세금액,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자리를 잡으며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자체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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