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당시 당대표 후보가 당 5차 정기전국대의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껏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장애인복지관 등)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 및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1시간당 수가는 14,805원이다. 이는 활동지원센터 보조금이 포함된 액수인데, 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최대 25%를 가져간다면 사실상 10,515원으로 지원인력의 시급과 기타 수당을 모두 충당해야 한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실상 관련 노동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다, 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상황과 장애인 관련 정책 전반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국단위와 일부 시군구에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업무 등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두게 하고,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부처의 고시 형태가 아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의하여 현실화한다면, 활동지원 인력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모두 윈윈(Win-Win)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법 개정안도 최대한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