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양산지사), 양산부산대병원에 감사패 수여
- 우수한 협조와 업적을 인정받아
-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인정
김중건 | 입력 : 2023/07/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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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과 이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지사장이 함께 감사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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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이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은 양산부산대병원을 직접 찾아 이상돈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수급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산재사고, 자해사고 등 요양기관의 판단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도 먼저 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요양기관은 바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공단으로 보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양산지사)는 양산부산대병원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양산부산대병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로써 양산부산대병원은 높은 의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상돈 병원장은 “감사패 수여를 통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양산지사)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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