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관례는 구태와 일맥상통"... "최고위 · 과방위원장 겸직 불법 아니야"

국민의힘 "자리에 눈 멀어 국회 관행마저 파괴"... "과방위 장악 야욕"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9/01 [10:53]

정청래 "관례는 구태와 일맥상통"... "최고위 · 과방위원장 겸직 불법 아니야"

국민의힘 "자리에 눈 멀어 국회 관행마저 파괴"... "과방위 장악 야욕"

이태훈 | 입력 : 2022/09/01 [10:5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통상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있는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 본인이 겸직을 강하게 원하는 데다,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그의 '자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31일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 최고위원의 과방위원장 사임을 제안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발췌해 "그만둘 때는 유권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자신의 향후 거취를 묻는 글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정 최고위원의 겸직 문제에 대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바는 없지만 관행에 따라 국회직과 당 지도부를 겸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데, 당직을 동시에 맡게 되면 중립성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광온 · 윤관석 · 한정애 의원 모두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등 당직을 맡게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관례의 문제점을 들며 "예전에는 정치권의 관례가 대선 등 큰 선거가 끝나면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고발 · 고소는 다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례가 깨졌다"며 "관례라는 것은 구태정치와 일맥상통하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최고위원이 과방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한 데 대해 "자리에 눈이 멀어 국회의 관행마저 파괴하려 하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최고위원은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과방위 소속이다. 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이 과방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방위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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