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있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겐 당원권 정지 2년의 고강도 징계를 의결했다.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소집된 윤리위 회의는 자정을 넘어 8일 새벽 2시 45분까지 이어졌다. 이날 출석한 이 대표의 소명에도 불구, 윤리위는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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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는 이준석 당 대표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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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당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 당에 대한 이 대표의 기여와 공헌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당 윤리위의 징계로 6개월 간 당 대표 권한행사 및 직무수행에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당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는 초유 사태가 발생함으로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 대표의 향후 거취에 따라 차기 지도체계를 두고 당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향후 윤리위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