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고, 선고는 10월 초쯤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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