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국힘 임이자 간사, '노란봉투법' 법안심사 소위 참여해야"

野 환노위, "언제까지 기업이 손배, 가압류로 노동3권 억압하는 것 좌시해야 하나"
이수진 의원, "정상적 상임위 활동 제안하는 행위, 제재 필요해" 일침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1/28 [15:40]

野 환노위, "국힘 임이자 간사, '노란봉투법' 법안심사 소위 참여해야"

野 환노위, "언제까지 기업이 손배, 가압류로 노동3권 억압하는 것 좌시해야 하나"
이수진 의원, "정상적 상임위 활동 제안하는 행위, 제재 필요해" 일침

김은해 | 입력 : 2022/11/28 [15:40]

▲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위원 일동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 일명 '노랑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 상정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 김은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 측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향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 상정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진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서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서두에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47억 원 규모)',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470억 원 규모)'를 거론하며 "우리는 언제까지 기업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억압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냐"며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만 9명의 국회의원들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또한 지난 17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원회 일동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 김은해 기자

 

이어, "그렇다면 이제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며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 22일 의사진행 발언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22일 법안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30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임 간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환노위원장이던 시절 전체회의가 5개월여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노랑봉투법,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사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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