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환노위 · 양대노총,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 규탄

더민주 환노위 · 양대노총 "기재부 개정안은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는 꼼수이자 쿠데타"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8/29 [10:57]

더민주 환노위 · 양대노총,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 규탄

더민주 환노위 · 양대노총 "기재부 개정안은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는 꼼수이자 쿠데타"

김은해 | 입력 : 2022/08/29 [10:57]

▲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회 소속 의원들과 양대노총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단과 양대노총(한국노총 · 민주노총)은 29일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악 꼼수와 월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새행령 개정 시도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사실상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하자는 대한민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외침이 모여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여론조사 응답자 78%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약 60%가 중대재해에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법률'을 기재부가 무슨 의도와 권한으로 흔드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거나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 · 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기재부는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연구용역 및 노동부에 전달한 '개정방안' 자료 체줄을 거부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즉시 월권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법의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고유업무를 패싱당하지 말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 환노위 의원단과 양대노총은 처벌법 제정에 앞장선 산재 피해자들, 노동자들, 국민들의 뜻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민주당 환노위 소속 우원식 · 이수진 의원과 함께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故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배석하여 발언하였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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