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100% 통과, 면죄부 주는 환경부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 반대 ‘0건’노웅래 의원 “마포구 소각장도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서울 마포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실시된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 추진기관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9건(21%)이나 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 결정은 각각 3건(7%)과 2건(5%)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입지선정 단계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주민 200여 명이 당일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중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한 강력한 항의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khh9333@naver.com>
![]()
노웅래 의원래, 환노위, 마포소각장, 쓰레기소각장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