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근거 만들 것"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 개정안 대해 입장 차 커... 尹 정부 '원전 회귀 정책'에도 反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0/20 [18:11]

양이원영,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근거 만들 것"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 개정안 대해 입장 차 커... 尹 정부 '원전 회귀 정책'에도 反

김은해 | 입력 : 2022/10/20 [18:11]

▲ 양이원영 의원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보상근거를 마련할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화견을 진행했다.  © 김은해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9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낙제점'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기사업법은 석탄과 원자력, LNG 발전원의 출력제어 시 발전소가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는 보상하고 있지 않다"며 "발전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과도한 전력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 · 배전망 과부하, 그리고 이에 따른 정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 · 배전사업자가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출력제어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 보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출력제어 보상 범위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두고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간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사업자 측은 출력 제한으로 감소한 수익을 어느정도 보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력거래소 측은 현재의 전력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이며, 출력 제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지금도 포화상태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더욱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 정부의 '원전 회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물론 정치권의 귀추도 쏠릴 전망이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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