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찬반 4대2로 가결

김은해 | 기사입력 2023/02/17 [17:18]

환노위,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찬반 4대2로 가결

김은해 | 입력 : 2023/02/17 [17:18]

 17일 오후 국회에서 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30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찬반 42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 안조위 의원들은 회의 10분만에 회의장을 나와 즉각 반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여당의 퇴장으로 회의 15분여만에 의결을 마쳤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안타깝게도 안조위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남은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안조위를 요청했던 국민의힘이 공개를 요구하며 그냥 나가버린 건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라든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했었고,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공청회를 통해 이견 있는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토론했었다. 국회 안팎에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회가 이어졌고, 4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의논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3, 정의당 1, 국민의힘 2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안조위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토론으로해서 하자는 건데 왜 꼭꼭 숨기고 자기들끼리 한다는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안조위에 회부되면 90일동안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내라는 합의정신에 입각해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안조위에 왔으면 공개토론하고 아니면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밀어붙이겠단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이 합법으로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는데다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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