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장혜영 의원실 제공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1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이번 론스타 중재재판은 명확히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일부 패소하여 론스타에 이자 포함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론스타 사건은 관료와 투기자본을 살리겠다고 국민과 우리 금융감독의 원칙 모두를 담보로 내놓은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이번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스스로 금산분리와 금융감독이라는 금융시장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관료들이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혈세로 지게 되었다"면서 "청구금액 6조 원 중 4천억 원만 지급하면 되니까 승소한 것처럼 다루거나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책임의 시간"이라며 "판정문 그 자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증과 진술서까지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두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 모두 청문회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마땅한 권리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취소소송 과정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