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 개편으로 저소득층 수혜 더 커"... '부자 감세' 지적 반박추 부총리, 소득세 · 종부세 ·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견해 밝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추 부총리는 "총 급여 3천만원인 국민의 경우 평균 30만원의 소득세를 내던 것에서 약 8만원을 감세하는 것으로, 이는 약 27%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총 급여가 1억 5천만원인 경우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약 24만원 정도가 감세되며 이는 1%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 수치로는 적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종부세는 원래 인별로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계 해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19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추가된 것"이라며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에는 동의하지만,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투기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운영되던 세수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증가한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꾸준히 내려왔고,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정권의 지향성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내려왔다”며 해외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예로 들어 "여전히 법인세 등 세제는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유인체계"라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기업 감세'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기업 감세의 혜택은 특정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에게 귀결되며 그렇기에 각 국가가 법인세는 누진체계를 갖고 가지 않는 것"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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