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6월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이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밝히면서 “이로써 노란봉투법 반대의 명분을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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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6월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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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현재의 법안의 부진정연대책임 개선 관련 조항은 법원의 판결을 법률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