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가족구성권 3법” 폐지하라장혜영 의원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주제 토론회개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외, 1,200개 시민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 구성권 3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수도권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기독교 총연합회 외 1,200개 시민단체는 동성애부부에 대한 신설조항에 대해 헌법 조문에 위배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인구 절벽인 상황에 이 법안의 시도는 잘못 되었다” 라며, “이 법이 재정되면 앞으로 출산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라며, “바르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이 악법이 통과되면 현재 헌법 체계와 민법 체계, 양성평등 기본법 체계가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책임연구원 신효성 박사는 “최근 국회에서 동시에 발의한 세 가지 법 중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통적인 이성 혼인 개념에 동성 혼인을 넣음으로써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민법 개정안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박사는 “이런 개정은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조언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 법률입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즉각 처리하여 폐기해 주시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은 부부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 결합한 기존의 부부 개념에 동석의 부부를 포함한다는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신성 조항도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조문에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다”라며 다시 언급했다.
신효성 박사는 “이런 법률 조항 때문에 남자 며느리를 본다. 여자 사위를 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다”며, 앞으로 이런 헌법에 위배 되는 법률안을 내놓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 헌법에 위배 되는지 위헌 법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동성의 부부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데 동성 부부가 공동 입양을 통하여 부모가 되고 동성애 부부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가 되도록 법률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이성 부부가 공동 입양을 하는 경우 양 부모와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데 동성 부부의 공동 입양은 부모와 자가 되어 법률 입법상 오류가 발생 개정 법률안은 동성혼인, 동성부인 동성 부부의 부모의 새로운 개념을 단순히 뛰어넘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회 법률들을 수정해야 하는 법체계를 뒤흔드는 개정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법안폐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같은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개정안)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당사자발언 김조광수 감독이 발언했고, 발제에는 류민희 혼인평등연대 집행위원이 “혼인평등법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효진 학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아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 토론했으며, 좌장은 장혜영 의원이 맡았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khh9333@naver.com>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