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 홍정윤 기자]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부동산 감세와 더불어 최악의 부자감세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4년 간 주식 양도세는 상위 10%가 95%를 납부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고 비난했다.
또 장혜영 의원은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만 4천여 건이고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 2,214억원으로 결정세액은 3조 4,706억원이었다“라며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 1,908만원으로 납부한 세액은 2,399만원이었으며 평균 실효세율은 20.2%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세는 납세 대상의 상위 1%인 1,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가 납세하는 세금이며, 세율조차 누진세율이 아니다“라고 짚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직가 인하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자감세“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장의원은 ”주요 금융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의 약 40%를 과세하며 프랑스는 60%까지, 호주도 45% 등이 최고 세율이다“라며 ”이들 나라들은 양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전면 과세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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