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장 마음대로 표준운임제 지금 당장 폭주 멈춰라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형식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제론 종속, 특수고용노동자
1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김희서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했다고 18일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할 일은 안 하고, 쌩뚱 맞은 억지 고발로 노조 탄압 선봉대로 나선 꼴이다. 정작 힘써야 할 기업들의 부당행위에는 약하고, 정권의 홍위병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켜 노동자들에게 그 힘을 과시하려고 드는 공정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고발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형식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제론 종속되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법원 판결의 추세 역시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같은 특고노동자인 학습지 교사가 대법 판례에 의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고발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그저 고발을 위한 고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어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도록 하고, 화주 처벌 조항도 삭제하는 오로지 화주 보호만을 위한 것이며, 강제와 처벌이 있는 노동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가 부지기수인데,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뭐가 지켜지지 않고, 사장 마음대로 화주 마음대로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대체 그 협의체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는 깜깜이 협의체에서 무슨 논의를 했다는 건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라며 개탄했다.
또,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도로 위의 국민 안전은 뗄 수 없는 관계며. 노동 탄압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고 정부의 책무. 국민의 안전을 내던져버린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의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을 즉각 철회할 것과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khh9333@naver.com>
![]()
정의당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