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한국노총은 12월 2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샘 허용 논란 부추킨 대법원의 판결과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해석 변경을 예고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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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한국노총은 12월 2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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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하루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정한 조항이 없는 입법 불비의 상황에서 불규칙 밤샘 노동 가능성을 열어준 판결로 노동 현장의 혼란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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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이 12월 2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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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근 연장 노동시간에 대한 대법원이 '1주간의 연장 노동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 노동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라는 법적 노동시간을 무력화시키고 연장 노동 수당 산정 방식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하루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상한을 둔 의미를 애써 왜곡하거나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하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입법권을 통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25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 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