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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 경기지청, 중대 재해 예방 위해 기업이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토록 지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경기지청)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하여 110여 일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식품 제조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하였다.
경기지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사망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을 밝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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