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2만 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 인원인 85만 명보다 7만 명 늘어났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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