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 실시(39개)
김은호 | 입력 : 2023/08/23 [15:46]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됐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❷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❸ (부당 내부거래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 ‣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❹ (기타 세법위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국세청 관련기사목록
- “현장에 답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영웅
- 부산지방국세청, 설 명절을 맞아 동래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 국세청, 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AI로 막는다.
- 과기정통부, 국세청 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 주의!
- 국세청, AI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
-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 국세청, 2023년 하반기 과장급 전보 실시
- 서영교 의원, 국세청 해킹시도 매년 수천건... "대책 강화해야"
- 국세청, 항공우주 분야 등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제66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취임
- 우리사회 잠식한 청탁... 10년간 뇌물수수 3814억원 적발
- 성인 1인, 지난해 소주 53병, 맥주 83병 마셨다
- 국세청, 환경부와 손잡고 주류용 토종효모 6종 발굴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소득자에게 혜택 집중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6일까지 지급...473만 가구, 5조300억 원"
- 국세청 "법인사업자,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부동산 투기 혐의 360명 및 고액금융자산가 146명도 세무조사
- 국세청, "하반기 재산 취득 자금 집중 검증...금융정보 조회 범위 친인척 까지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