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가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구성원까지 재산변동 사항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총 360명을 선정하여 29일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과정에 변측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소득에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부모의 힘을 빌어 취득한 혐의점이 발견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정밀 검증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국장은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다주택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됐을 땐 자금 출처 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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