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인 공시가격제도 개선건의

김은해 | 기사입력 2021/04/19 [06:44]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인 공시가격제도 개선건의

김은해 | 입력 : 2021/04/19 [06:44]

▲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시가격제도 개선 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갈무리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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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18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네가지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했다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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