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공교육비 수혜가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편성액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9년 기준)는 13,819 달러로, 당시 PPP환율로 계산하면 1,195만원이다. 반면, 같은 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원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64만원에서 2020년에 91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센터 이용 청소년 증가 폭보다 예산 증가 폭이 적어 인당 지원 금액이 87만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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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금액(표). © 서동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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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14만 명(2021년 기준)으로, 현재 센터 이용자 수인 4만 명의 3배에 달한다. 작년에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1인당 지원 금액이 감소한 것 처럼, 유입 가능성이 있는 인원만 10만 명에 달해 벌써부터 예산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도 연간 70억 수준으로 14만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는 성토다. 추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예산 446억원으로 14만명을 지원하게되는 경우 1인당 공교육비는 3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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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추정 교육비(표). © 서동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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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