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지목한 ‘경제완박’… ‘노란봉투법’이란?“민주당,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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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등을 요구하는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조원들이 9일 오전 대구 봉산동 사진/인디포커스DB |
국민의힘이 14일 노조의 불법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계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직회부를 운운하며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자 기업의 재산권마저 침범하는 악법”이라며 “지금도 충분히 막무가내로 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작년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파업으로 관련 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정부의 협상 의지에도 강행한 화물연대 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노총은 올해도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근로자를 위한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비노조원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되려 갑질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제조업체 대다수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존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음을 14일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