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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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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일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의결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힘을 실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며 “현금살포법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입법이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불법파업 조장법은 특정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행위를 유발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이 두 개의 법안 모두 국회에서 여야간 충분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도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향후 재표결이나 재발의를 하기 전, 국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먼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생과 나라를 위한 법안을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말미에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정치,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