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 단체,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김은호 | 기사입력 2023/10/05 [16:13]

청년·학생 단체,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김은호 | 입력 : 2023/10/05 [16:13]

청년·학생 단체(이하 단체)는105() 오후에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의 실질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 청년-학생 단체가 10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 이은주 의원과 청년-학생 단체가 10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학생들의 중요한 미래 문제라면서 현재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 운운하며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10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회견문 발표를 통해 청년들 3명중 1명은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10명중 6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다면서 청년 대다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 하청노동자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운운하며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노사관계에 입각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법의 취지를 왜곡하기에 바쁘고, 거대 야당 민주당은 소극적이다라면서 노동자와 청년들이 스스로 발의하고 요구하는 민생법안 노조법 2·3조 개정을 청년·학생의 목소리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단체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노조법 3조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노조법 3조의 개정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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