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헌 개정안 수정해 당무위 가결... 비명계 반발

26일 중앙위서 다시 표결... 가·부결 여하 따라 후폭풍 상당할 듯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8/25 [18:22]

더민주, 당헌 개정안 수정해 당무위 가결... 비명계 반발

26일 중앙위서 다시 표결... 가·부결 여하 따라 후폭풍 상당할 듯

이태훈 | 입력 : 2022/08/25 [18:22]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의 반대에 부딛혀 어제(24일)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어 '기소 시 당직 정지'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전날(24일)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하였으나 비명계의 반발이 표심으로 드러나면서 예상치 못한 '부결 사태'를 맞았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원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안건으로 올렸다.

 

당헌 제80조의 경우 당직 정지 요건은 변경하지 않되 정치보복 수사의 경우 징계를 취소하는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변경한 절충안이 이미 당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아 별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명계 의원들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미 부결난 안건을 비대위가 곧바로 수정안을 올려 중앙위까지 소집하는 것이 원칙과 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들어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란 지적에는 "전날 열린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비대위 활동이 이번 주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비대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문제 없이 합의 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빠르게 통과시키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 내에서는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결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더불어민주당, 당무위, 당헌, 개정, 80조, 친명, 비명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