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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9일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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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어제(19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동해상에서 나포된 지 이틀 뒤에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회의 자료 등을 열람했으며, '월성원전' 수사팀은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 자료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지방법원이 아닌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즉, 다른 압수수색보다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다는 것인데, 고등법원이 각 수사에 대해 청와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어제만 하루 두 차례 청와대 기록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된 것인데, 일각에선 이를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있다. 본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청와대는 나포된 어민들에 대한 북송 방침이 미리 정해져 있었으며, 법무부가 어민들의 북송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어민들을 추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또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은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