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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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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방침을 결정할 것”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주주 요건 10억을 3억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2017년의 일인데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며 “2년 후면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정책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과세 체계의 준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내년에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