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재수사,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김은호 | 기사입력 2023/11/29 [22:13]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재수사,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김은호 | 입력 : 2023/11/29 [22:13]

전국교사일동은 29()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 정부, 국회 등이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전국교사일동은 29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 전국교사일동은 29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 전국교사일동은 29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제출한 대국민 서명은 지난 1020일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125천 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교사일동의 재수사촉구팀은 “1114일 무혐의로 수사 종결 이후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와 갑작스런 수사 종결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한 치의 의문 없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재수사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와 교사는 서이초 선생님과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빚을 졌다면서,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빠른 순직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권 4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교육 현장은 변하지 않고 아직도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추가 입법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특히 제 175항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임의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성립요건을 구체화 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국회는 50만 교원의 외침과 아동복지법 개정 서명에 동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기를 바란다면서, “전국교사일동은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사일동을 비롯해 여러 교원 단체(대구교사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사연구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가 직접 참석 및 연명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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