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왜 서병수 의원은 사퇴를 말할 때까지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를 알지 못했을까.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2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긴 해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명분과 소신을 중시하는 서 의원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국위를 "전 할 생각 없다"고 선언했지만, 본인의 신념을 위해 당과 지도부에 부담을 주는 모양새가 썩 달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서 의원은 "어떤 방법이 소신과 생각을 지키며 당과 지도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직(전국위 의장)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로 사의를 전했다.
헌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서 의원은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한 지도부의 연락을 바라고 있었고, 소집요구서를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전날 의원총회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의 사퇴 표명 세 시간여 후,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이 윤두현 · 정동만 전국위 부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이어 "당일 정점식 의원 등 상임전국위원 20인이 상임전국위 소집요구서를 기획조정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 소집 요건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긴급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위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용 그대로 해석하면 위 세가지 요건은 의장이 전국위 소집을 할 수 있는 '선행조건'일 뿐, 그 자체로 소집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긴다. 국민의힘이 의장의 허가 없이는 소집이 불가능한 상임전국위를 의장과 어떠한 사전 조율 없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소집요구서에 동의한 20명의 위원 중 누구 한 명 서 의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상 입을 맞췄다고 볼 수 밖엔 없다. 소집요구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실권을 가진 서 의원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한편, 서 의장이 "당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 데 대해 박 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 상황이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쪽의 결례 내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도부도 사무처도 저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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