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연명의료상담실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남권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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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부산대병원 연명의료상담실 간호사가 경로당을 찾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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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양산시 내 여러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사회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여부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보유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상담, 홍보, 교육, 작성, 등록, 통보 및 철회 등 일련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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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부산대병원 연명의료상담실 간호사가 경로당을 찾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1:1로 설명하는 장면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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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병원장은 “양산부산대병원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모든 이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련 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양산부산대병원 내 연명의료상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예약(☎055-360-4571)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