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3월에 미리 찾아가세요

김중건 | 기사입력 2026/03/12 [20:08]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3월에 미리 찾아가세요

김중건 | 입력 : 2026/03/12 [20:08]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3월부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안내를 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 미신고 또는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으나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 김중건

 

부산지방국세청은 매년 6월, 12월을 환급금 집중 안내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더 빨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조기 안내한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 및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한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에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해 드리고,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로 전화해 본인의 계좌를 알려만 줘도 지급해 준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면 출력해드리며,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사전에 한번만 등록하시면 매번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돼 편리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4월 지역 주류업체 소주병 뒤면라벨에 ‘국세환급금찾기’ QR코드를 삽입해 접근성 높인 집중 홍보를 했고, 올해는 기간을 확대해 6월부터 상시 홍보를 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부산지방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환급금, 지금 신고, 계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