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김은호 | 기사입력 2024/07/16 [12:12]

나경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김은호 | 입력 : 2024/07/16 [12:12]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15 제헌절(7 17)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인디포커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 국경일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 국경일은 3·1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다.

이날  의원은 개정안에서 입법 취지에 대해 "국민 10  8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을 헌법 유린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미도 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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