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특정해 표적 차별” 규탄강력한 투쟁 선언, 새해에는 노동자 차별, 현장 탄압, 인권 유린 같은 낡은 행태 사라지기 바래
한파가 지속 되면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버린 2023년, 시작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월 2일(월)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규탄과 원하청 노동자 차별철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 차별,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만 특정해 표적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통을 멈추고 노동자 자녀에게 꽂은 비수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21년 포스코, 광양과 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 선언문>을 통해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포스코의 기부 및 정부지원금 신청, 포스코 협력사 출연을 통해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언론에 홍보한 것과 다르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1년 1회 지급하는 포스코 복지포인트(99만 원 상당)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만 차별 해소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포스코 광양·포항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포스코 기금 법인은 시정지시를 미이행하여 각각 100만 원(2022년 2월)과 1,500만 원(2022년 1월)의 과태료까지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 판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또,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포스코는 즉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원하청 노동자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새해 1월부터 포스코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희망찬 새해에는 노동자 차별, 현장 탄압, 인권 유린과 같은 낡은 행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들은 “포스코는 불법파견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고소 취하할 생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고용노동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녀학자금 미지급 차별시정 판결 포스코의 차별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에 나선다!
역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표리부동하다. 겉으로는 포스코 혁신을 말하며 온갖 대책을 언론에 홍보하지만, 실상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며 현장 노동자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반복되는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에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끌려나오자 포스코의 노동안전 개선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다. 하지만 1조원의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안전지킴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직 노동자만 단기적으로 증원했을 뿐, 포스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은 깜깜 무소식이다. 금속노조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노후시설 보수, 정비인원 확충, 2인 1조 작업준수,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포스코의 최대현안은 원하청 노동자의 차별이다. 최정우 회장은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노조탈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금속노조 조합원과 기업노조 조합원간의 인사승진, 부당징계, 복리후생 등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차별해소에 대한 최정우 회장의 대책 또한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중단하는 것이다. 제조산업의 노동자 파견은 불법이다. 불법파견은 중간착취를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으로 파견법이 금지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포스코는 법률에 따라 전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된다. 이는 작년 7월 28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불법파견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최정우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포스코에서 일하는 1만 8천여 명의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는 불법파견 소송 승소 대상자만 국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여전히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며 불법파견 범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표리부동을 넘어 불법파견 범죄자인 것이다.
최정우 회장의 불법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하청노동자는 원청노동자 대비 45%의 임금을 받고 있다. 포스코의 각종 복지제도도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은 원하청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지난 2021년 포스코, 광양과 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 선언문>을 통해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포스코와 광양과 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에 소속된 사내하청 업체들은 공동으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두 곳에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했다. 기금 자산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출연했고, 각 사내하청 업체는 직원 수에 비례해 금액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금 사업으로 장학금,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의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장학금을 실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홍보한 것과 다르게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만 특정해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1년 1회 지급하는 포스코 복지포인트(99만 원 상당)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은 차별해소 의지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가족에게까지 차별의 비수를 꽂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포스코 광양·포항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포스코 기금 법인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미이행해 포항이 1,500만 원(2022년 1월), 광양이 100만 원(2022년 2월)의 과태료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자녀학자금 미지급은 불법이라고 확정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금속노조가 제출한 자녀학자금 차별시정 진정서에 대해 작년 11월 차별판정으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하다.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 매뉴얼(2020)에 기금 수혜대상은 사업장 소속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 노동조합원 또는 일부 노동자만을 수혜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기금법인이 공지한 장학금 지급 안내문에도 ‘근속 1년 이상의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참가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 각 사내하청업체는 포항·광양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 마련시에도 직원수에 비례하여 자산을 출연하였을 뿐, 직원 수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참가자를 제외하지도 않았다.
포스코는 즉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멈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로 제역할 다했다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된다.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포스코의 못된 버릇을 당장 고쳐야 한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 모였다. 오늘을 시점으로 포스코 임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상을 알리는 선전전 등 투쟁을 진행 할 것이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노동자의 권리, 평등권을 되찾기 위해 포스코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투쟁!
2023년 1월 2일
금속노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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