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홀딩스 최정우 회장, 금지되어 있는 불법파견 범죄 위반 고발당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사내하청지회,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하청업체 도급계약으로 실질적 파견 관계 판결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1/04 [10:53]

포스코 홀딩스 최정우 회장, 금지되어 있는 불법파견 범죄 위반 고발당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사내하청지회,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하청업체 도급계약으로 실질적 파견 관계 판결

김은해 | 입력 : 2022/11/04 [10:53]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와 하청업체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불법 파견 범죄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성광,포에이스)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인디포커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포스코 회사 보유 자동차 가정용 사용으로 고발당하고,, 지난 3일 날에는 불법파견 범죄행위로 고발 당하면서, 3건의 고발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와 하청업체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불법 파견 범죄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성광,포에이스)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올해 728일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인 파견 관계라고 판결했다. 즉 포스코와 하청업체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불법파견범죄행위를 자행해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광,포에이스) 하청업체 포스코 공정 대부분에 대해 고등법원은 업무를 수행했던 노동자들과 포스코 사이에도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포스코와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대표이사 최정우, 김학동, 정탁은 광양제철소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받지 않은 하청업체 (성광기업, 포에이스로부터 그 소속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열연, 냉연 등 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하청업체(성광기업, 포에이스) 대표이사 박병민, 양용호는 광양제철소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연, 냉연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소속 노동자들을 파견함으로써 그 역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포스코는 과거부터 제철소 내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고, 특히 불법파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철소 생산 현장의 외주업무를 지속적으로 변경, 은폐해왔다라고 폭로했다.

 

지난 “2016817일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판결 선고로 포스코는 최소한 이때부터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지하고도 고의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것이다면서 포스코가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된 필요가 있다. 파건법 위반 사건은 조직적인 기업 범죄로 관련 증거가 사업장을 지배하는 원청 포스코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압수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크다. 이미 포스코 제철소 공정 전반에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국가가 간접고용으로 인한 파견노동자들의 피해 구제에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사기관이자 노동행정정인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제선-제강-압연의 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수사를 통해 포스코에 대하여 전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같은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주식회사 포스코 최정우(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정탁(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박병민(주식회사 성광기업 대표이사), 양용호(주식회사 포에이스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동조합원들은 불법파견 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위해 이 사건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기소,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 형사적 · 행정적 조치를'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했다.

 

, ”포스코의 불법파견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7천여 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들은 범죄자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처벌 포스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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