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고발돼
김태일 의장 “김동연, 없는 자리도 만들어내시는 일자리 창출의 달인”
김봉선 | 입력 : 2022/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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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10시 반 대한노인회를 내방 해 노인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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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김태일)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3사 (SBS·KBS·MBC) TV 토론회에서 “박00양이 (기획재정부) 연구원 되는 데 전혀 관여 안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 도 아주대 비서에서 기획재정부 연구원 간 게 타이밍도 그렇고, 연구원 자격이나 모든 면에서 혹시 김동연 장관께서 부정청탁한 거 아닌가 ......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신가요?”라는 질문에, 김 당선인이 “전혀 관여 안했습니다,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거고, (청탁하거나 관여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라고 발언한 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박00의 채용과정 등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김 당선인이 ▲2015년 2월 1일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같은 해 3월 5일 박00가 총장비서실로 발령되어 함께 근무하였던 점 ▲2017년 6월 9일 경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 후 기재부가 같은 해 12월 20일 경 이례적으로 이전에 없던 보직인 ‘직원 심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연구원 채용공고를 기재부 각 부서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인사과를 채용부서로 하여 내었던 점 ▲아주대학교는 위 공고로부터 엿새 뒤 직원인 사규정을 개정하여 국가기관에 임시 고용됐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 개정규정으로 인해 박00가 기재부에 임용되더라도 아주대에 복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던 점 ▲실제로 박00는 기재부의 연구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채용부서인 인사과에서 근무하지 않고 부총리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무기간 동안 달리 생산한 문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박00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한 후 개정된 아주대학교 직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아주대로 복직한 점 ▲그러나 복직 직후 김 당선인이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설립 하여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서자 아주대학교에서 위 사단법인으로 이직하여 최연소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선임되기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 당선인이 박00의 기획재정부 연구원 임용, 아주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위 과정에서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여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직원 심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연구원 직렬의 채용공고를 낸 점을 지적하면서, “통상 기재부의 연구원 채용은 부처 내 각 부서 인력 수요 조사 후 해당 부서(과)로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모씨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유례없게도 기재부 인사과가 직접 공고하게 되었다”며 “해당 인사과 담당자를 조사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그 외에도 많은 조치들이 김 당선인과 박모씨 간의 특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모씨의 연락처가 채용부서인 인사과가 아닌 부총리실과 같은 연락처로 되어 있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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